상담소 2004.02.09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는 원래 회사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근로자가 원직복직 한후 10일 만에 다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별개로 판단받을 사항입니다.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어려움이 닦치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을 정하여 이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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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전출이전으로 인한 노동위원회 종결10일이 지난후 회사구조조정에 해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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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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