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09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재취업한 날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4일 만에 다시 퇴직을 하여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면 실업인정절차를 진행하여 나머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가능기간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이를 수급기간이라고 합니다.)이므로 그 사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미지급 소정근로일수가 있더라도 실업급여는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실업급여받다가 입사를 하게되어서 들어갔는데 여러가지  틀린점이많아 4일만에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나요?  아직 4대보험은 가입안한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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