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0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신청을 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것은 수습기간이어서 월급이 작은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경우, 2월9일부터 2월말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연락하여,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기간이니 피보험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청구서를 받은 고용안정센터는 회사측과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제로 귀하의 고용기간이었음이 확인되면 미가입기간을 가입기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가 2월 9일에  생산직으로 들어가는데 회사에서는 3월 1일입사한것으로 해서로 4대보험에 가입해준다고합니다
>이유가 중도에 그만두는사람도많고 첫달은 수습기기간이고 월급이작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용보험출석일에 나가야되는건가요 ?(고용보험미가입상태라서)  그리고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은 가능한가요? 사실 일용직도 고용보험에가입된다고 하는데 이것 불법아닌가요
>무슨이런경우가 있는지 제가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잘몰라서 이곳에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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