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 9일에 생산직으로 들어가는데 회사에서는 3월 1일입사한것으로 해서로 4대보험에 가입해준다고합니다
이유가 중도에 그만두는사람도많고 첫달은 수습기기간이고 월급이작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용보험출석일에 나가야되는건가요 ?(고용보험미가입상태라서) 그리고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은 가능한가요? 사실 일용직도 고용보험에가입된다고 하는데 이것 불법아닌가요
무슨이런경우가 있는지 제가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잘몰라서 이곳에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이유가 중도에 그만두는사람도많고 첫달은 수습기기간이고 월급이작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용보험출석일에 나가야되는건가요 ?(고용보험미가입상태라서) 그리고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신청은 가능한가요? 사실 일용직도 고용보험에가입된다고 하는데 이것 불법아닌가요
무슨이런경우가 있는지 제가 이런경우는 처음이고 잘몰라서 이곳에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