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0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것만큼 신경쓰이고 답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목적이요,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을 체불당하면서 결국 사직까지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록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서는 노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서 게시하셔도 됩니다.

2. 진정서를 제출하면 일주일 이내로 출석요구서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마음을 정리하시고, 출석일에 출석하여 침착하게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카드, 임금명세서 등이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없다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요소요소들을 잘 정리하여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진정 - 접수와 처리절차 (전국지방노동사무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


>5월 4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퇴사사유 역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
>2개월간 임금이 체불되었지만
>처음 임금을 한달 늦게 주는 형식이라
>
>실질적으로 제가 받아야 하는 임금은
>3개월치 + 마지막 급여일전까지 일한 임금 (4일치) 입니다
>매 급여일은 20일입니다.
>
>지금까지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을 연락해보니
>구두로 아무리 재촉해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직 노동부에 (그것을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직원들만
>퇴사 후 급여를 받았다하더군요.
>
>퇴사한 직원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밀린 급여를 절대 줄 사장이 아니다..라고 하며
>회사의 담당 근로감독관의 이름까지 알려주더군요.
>
>어쨋건.
>저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지금 현재 2개월치 (실제로는 3개월+알파) 임금이 체불된 퇴사 상태에서
>노동부에 진정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를 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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