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면 근로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이직사유(=퇴직사유)에 있어서 실업급여를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이번 달이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지 1년이 됩니다.
>6개월에 한번씩 계약을 갱신하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잘몰라서요
>1년 정도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은것으로 기억해서요
>계속 일하려고 해도 직장상사와 일하려는게 너무 힘이듭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에 일을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질문 내용과 비슷하지만 확실히 답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좀더 정확하게 알 순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번거롭게해서...............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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