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20:2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에 대해서는 민법적인 문제이므로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제3자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회사와 가해자에게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가해자(근로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고하고 사고가 났고, 그에대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회사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은 손해배상, 구상금액 등은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과 상계할 수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직원의 행위에 대해 피해를 보았다면, 직원의 징계차원에서 강등 및 업무변경을 정당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도 근로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회사에서는 강등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없게 되지요...

차량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당연히 운전자가 가입대상인 것을 확인하고 일을 시켰어야 함에도,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시켰으니 그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동생이 유통회사의 영업관리 사원으로 입사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2003년 9월에 영업사원으로 발령이 되었고, 업무특성상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차량이 만 26세 이상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동생은 그 당시 만 25세 였기에 회사에서 보험회사 대리점으로
>2003년 10월3일 24세 이상으로 변경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7일 회사에서 동생에게 보험갱신이 되었으니 운전을 해도 좋다고 하여 물건 납품건으로 차량운전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던중 오후 2시경 건널목에서 사람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전치12주)
>회사에 연락을 하여 보험 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대리점에서 보험회사쪽으로 전산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며,
>2시 30분쯤 전산처리를 하고 사고 접수를 4시경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측에서는 근접사고라하여 실사가 나왔고, 여러가지 상황이 오고가던중, 결국 보험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지급 정지를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보험대리점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고,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기에 12월 19일 결국 동생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구속되고 동생 사고를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회사의 업무를 수행중 사고가 발생되었고, 그 차량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차량이었고, 합의도 안되었다는것을 알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안해주려 하여 시간이 좀 지연되었고, 1월 9일 오후에 이천만원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집에서 천만원, 회사측에서 천만원) 그리고 보석 신청을 하였고, 1월 15일에 재판을 하였습니다. 판사님은 합의가 되었지만 보험관계가 명확하지 않기에 보험회사 직원과 회사의 보험담당자를 증인으로 하여 1월 29일 다시 공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단순 교통사고와 더불어 보험과의 관계가 얽혀 있고, 보험회사 직원과, 회사 직원을 증인으로 한다니 나중에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쪽으로 소송을 할때 불리할수가 있다 판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회사측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증인 2명으로 재판을 하였고, 판사님은 보험을 담당한 보험회사 대리점측 직원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여 2월 12일 다시 재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보석으로 일단 풀어주셨습니다. (2003년 12월 19일 부터 1월 30일 까지 동생은 유치소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회사를 출근하니, 12월, 1월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고 업무는 영업에서 관리과(창고에 물건 쌓는일)로 발령이 났으니 나오려면 나와라 하는 식으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보험대리점과 보험회사측으로 소송을 하여 합의금의 1600만원(형사 합의금 600 제외)중 집에서 부담한 1000만원은 다 못주고 400만원만 주겠다고 하였답니다. 일단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에 회사는 나가고 있지만. 회사측에서 이렇게 나오는것이 옳은것인지.
>물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동생의 잘못도 있지만 보험가입도 안되어 있는 회사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험처리가 되어있다면 구속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약 2개월간 구치소에서 그에 대한 벌은 다 받은거라고 생각하는데, 12월, 1월 급여도 지급되지 않았고, 1년마다 연봉계약을 다시 하여 다른 직원들은 급여가 인상이 되었는데 동생은 그대로이며(결국 감봉의 의미이겠지요), 업무마져 변경이 되었고, 합의금마져 저희측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회사는 한푼도 손해 볼수 없단 이야기겠지요..(일 안한달은 급여 안주고, 소송해서 돈 몽땅 받고, 합의금은 너네가 내야 하고, 니가 사고처서 신경씌이게 했으니 감봉에, 업무 변경.)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의 업무로 사고가 났을때, 합의금을 회사는 한푼도 부담하지 않고, 사고를 낸 당사자가 몽땅 부담을 해야 하는지. 회사측에서 급여 미지급과, 감봉, 업무변경 이런것들이 정당한 것인지 또한 업무가 변경되어 더이상 다닐수가 없는 경우는 해고의 의미가 없는지, 때문에 위로금의 여부등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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