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19:10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고, 수급기간은 귀하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3개월이라 단정하기 힘듭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게 되면 너무 불이익하기 때문에 특칙이 있는바, 비록 업무외질병이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평균임금을 대신하여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이외에 산업재해 인정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관련 사항은 감사합니다.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텔레마케터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난 10월경 연축성 발성장애(목소리가 갈라지고 나오지않는병)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하면 낳아질것 같아서 회사에는 병가처리를 하고 거의 3개월가량을 병가처리해오다가 2004년 1월14일이 2년 계약만료기간인데 더이상 근무하기 힘들어서 1월14일자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최근 3개월 기본급여의 50%라고 알고 있는데...저는 지난10월부터는 임금을 거의 안받았기때문에 이럴경우는 어떻게 실업급여를 책정을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혹시라도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준비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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