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의 중소기업에서 만 5년간 근무를 한 후 2월달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002년 7월경에 연봉제로의 전환을 구실로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3년 4개월 분의 퇴직금액을 정산 받았으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2만원(연봉 1700기준) * (3 + 4/12) = 473만원
회사에서는 이후 1년마다 연봉 계약을 통해서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며, 1년후 정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83만원(연봉 2200기준) * 1 = 183만원
2월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저는 이후 8개월 분의 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3. 200만원(연봉 2400기준) * 8/12 = 134만원
만약, 제가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5년간의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4. 200만원 * 5 = 1000만원
전체 차액 금액은 1000만원 - (473 + 183 + 134)만원 = 210만원 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차액금액 지급을 거부할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진정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002년 7월경에 연봉제로의 전환을 구실로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3년 4개월 분의 퇴직금액을 정산 받았으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2만원(연봉 1700기준) * (3 + 4/12) = 473만원
회사에서는 이후 1년마다 연봉 계약을 통해서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며, 1년후 정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83만원(연봉 2200기준) * 1 = 183만원
2월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저는 이후 8개월 분의 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3. 200만원(연봉 2400기준) * 8/12 = 134만원
만약, 제가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5년간의 퇴직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게 됩니다.
4. 200만원 * 5 = 1000만원
전체 차액 금액은 1000만원 - (473 + 183 + 134)만원 = 210만원 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회사에서 차액금액 지급을 거부할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진정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