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18:35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상여금은 통상 개인별 성과와 관계없이 회사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근속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거나, 추석과 설때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성과급은 개인별 혹은 팀별 영업성과나 능력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회사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존중받습니다. 그러나 상여금과 달리 성과급은 개인별 혹은 팀별로 이미 확보한 임금이기 때문에 특정일을 기준으로 재직자에게만 준다는 규정은 인정받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급이 위에서 언급한 형태의 것이고, 귀하께서 퇴사하기전에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셨다면 그 부분만큼의 성과급은 지급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를 1월 31일부로 퇴사 하였습니다
>성과급이 2월 9일까지 근무시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퇴사 한다고 회사에 통보 하였으나 2월 9일까지 근무해야 성과급 지급대상이
>된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1월 말까지 일하게 만들어 놓고 성과급 지급 날까지 9일
>남아 있는데도 통보 한번 받지 못한채 퇴사 하였습니다
>더 억울한건 연월차가 11일정도 남아 있었는데 .. 그걸로 9일까지 근무 한것을로 본다면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하는거 아닌지....
>회사 측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런것 같은데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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