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18:2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적용됩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 생일지라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비록 중고생같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습니다.
노동부에서 간혹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사업장에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며 뉴스에 나오는 것이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가간에 최저임금 이하를 주고받겠다는 계약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무효로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이 강제로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생의 부모님의 주장은 정확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시에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바, 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이행명령과 더불어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지하에 위치한 작은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
>원래는 카페였는데 계속해서 1층 2층 등에 예쁜 카페들이 경쟁하듯 들어서자,
>
>장사가 안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IMF까지 겹쳐서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
>그래서 메뉴에 밥을 추가 시켜서 어머니께서 직접 요리를 하십니다.
>
>아르바이트 애들을 쓰고 계신데,
>
>하루 평균 6~7시간 정도 일을 시키시고 월급 20만원을 주고 계십니다.
>
>주방 설거지 2명과 홀써빙 2명. 이렇게요.
>
>며칠 전, 알바하는 한 아이의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입니다)
>
>월급이 최저 임금법에 못미치니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시급으로 환급해서
>
>월요일까지 통장으로 넣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
>원래 처음 구두로 계약하기를, 주말과 공휴일 등 바쁜 날은 조금 일찍 와주기로 되어 있었고
>
>월급은 20만원이라고 분명히 아이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
>또한 부모 동의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
>이 동의서는 미성년자 고용법 때문에 받은 것이었지만, (휴게음식점 허가라서요.)
>
>당연히 월급같은 것도 미리 알고 동의서를 써준 것으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이 아이의 일이 끝나가던 날 밤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
>한 달 일하는 동안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나간 날들을 불러주더군요.
>
>사용하고 있는 고용주도 챙기지 않는 근무 시간을
>
>부모가 마치 신고하려고 처음부터 준비했던 것처럼 말이죠.
>
>그러면서 고발하겠다고 까지요.
>
>저희 어머니 심장이 약하십니다.
>
>그 날 놀라셔서 며칠 밤 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
>물론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며, 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무슨 미성년자 고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악덕고용주도 아니고
>
>눈만 뜨면 일하시고 밤에 기절하시듯 잠자리에 드시고..
>
>최근 몇 년간 쉬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
>또한 만약에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버리면
>
>저희는 알바 월급이 수입에 비추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되어서
>
>안그래도 어려운 경영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
>그리고 주변 상가들 중에 지하에서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도
>
>모두 월급이 20만원 안팎입니다.
>
>오늘이 그 부모가 진정서를 넣든지 최고장을 보내든지 하겠다고 한 그 날인데요.
>
>그 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저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정말 억울합니다.
>
>맨날 적자 나는 가게. 죽지 못해 겨겨우 유지하고 계신데... 도대체 어떡하란 말입니까.
>
>좀 도와주세요. 조언이 필요해요. 법적으로나. 처세 방법이나.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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