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9 18:14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근로시간은 1일의 8시간, 1주간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수당계산의 복잡화 등을 감안하여 미리 일정부분의 수당등을 포함한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로계약 체결시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주당 56시간 이내의 근로라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럴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이 있고, 그 근로시간에 상응하게 120만원을 지급해 왔다면 근로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몇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지 명시치 않고, 단순히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다고만 되어 있는 경우는 추가적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근로시간대비 시간당 임금을 따져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액만큼은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근로시간의 제한 ( 장시간 근로 강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작년8월 한 기업에 입사하면서 구두상으로 월급120만원으로 하고
>월화 목금은 잔업3시간 수토는 야간없이 하기로 포괄적인 임금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헌데 입사하고 보니 근무시간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 6개월 후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주당 60시간은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글 올립니다.
>본인이 근무한 곳은
>오전8:30~12:30작업
>12:30~13:30중식
>오후13:30~18:00작업(그 중간 16:00시에 10분 휴식)
>18:00~18:30석식
>야간18:30~21:00작업이며
>수,토요일은17:30분에 작업을 마칩니다
>해서 주당60시간인데 법정근로 시간보다 주당4시간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도 유효하며 대항방법은 없는지요?
>포괄 임금제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임금요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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