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작년8월 한 기업에 입사하면서 구두상으로 월급120만원으로 하고
월화 목금은 잔업3시간 수토는 야간없이 하기로 포괄적인 임금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헌데 입사하고 보니 근무시간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 6개월 후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주당 60시간은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글 올립니다.
본인이 근무한 곳은
오전8:30~12:30작업
12:30~13:30중식
오후13:30~18:00작업(그 중간 16:00시에 10분 휴식)
18:00~18:30석식
야간18:30~21:00작업이며
수,토요일은17:30분에 작업을 마칩니다
해서 주당60시간인데 법정근로 시간보다 주당4시간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도 유효하며 대항방법은 없는지요?
포괄 임금제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임금요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화 목금은 잔업3시간 수토는 야간없이 하기로 포괄적인 임금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헌데 입사하고 보니 근무시간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 6개월 후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주당 60시간은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글 올립니다.
본인이 근무한 곳은
오전8:30~12:30작업
12:30~13:30중식
오후13:30~18:00작업(그 중간 16:00시에 10분 휴식)
18:00~18:30석식
야간18:30~21:00작업이며
수,토요일은17:30분에 작업을 마칩니다
해서 주당60시간인데 법정근로 시간보다 주당4시간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도 유효하며 대항방법은 없는지요?
포괄 임금제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임금요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