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은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정해진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라고 하였지만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 취업규칙에서
01조)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지장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날과 대체할 수 있다.
02조) 승무직 종업원은 공익사업인 운수업의 특수성상 정기 휴일을 부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휴일 사용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시외 거주자 편의등) 계속 근무하다가 2~5일등 계속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결근처리를 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월중휴무계획에 의거 휴일을 부여하고 동 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한다.
※ 임금협정서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1주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공익사업인 운수업의 특수성상 정기 휴일을 부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휴일 이용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시외 거주자 귀가 편의등) 계속 근무하다가 2~5일등 계속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결근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주휴, 월,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회사의 월중 휴무계획에 의거 휴일을 부여하고 동 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한 것으로 하며 임금협정서상 소정(만근)의 근로일수를 초과시에만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휴일의 사전대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야 하며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함에 있어서 만근(15일)을 이미 초과시에만 약정휴일근로가 되는 날을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지정하여 매달의 해당 주휴일에 근로시 당연히 주휴수당과 주휴근로수당이 함께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 임금인 주휴근로수당을 대체를 한다고 하면 매월마다 어느 특정주의 1일도 아닌 4일간의 유급주휴일과 약정휴일의 휴일근로수당이 중복이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은 만근인 15일 안에 지급하고 주휴일을 변경하여서 주휴근로수당을 15일 만근 초과시에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약정휴일인 16일부터 주휴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제54조 주휴일에 위반이 되므로 무효가 되고 제2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취업규칙에서
01조)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지장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날과 대체할 수 있다.
02조) 승무직 종업원은 공익사업인 운수업의 특수성상 정기 휴일을 부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휴일 사용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시외 거주자 편의등) 계속 근무하다가 2~5일등 계속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결근처리를 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월중휴무계획에 의거 휴일을 부여하고 동 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한다.
※ 임금협정서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1주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공익사업인 운수업의 특수성상 정기 휴일을 부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휴일 이용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시외 거주자 귀가 편의등) 계속 근무하다가 2~5일등 계속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결근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주휴, 월,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회사의 월중 휴무계획에 의거 휴일을 부여하고 동 휴일을 주휴일로 대체한 것으로 하며 임금협정서상 소정(만근)의 근로일수를 초과시에만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휴일의 사전대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야 하며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주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함에 있어서 만근(15일)을 이미 초과시에만 약정휴일근로가 되는 날을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지정하여 매달의 해당 주휴일에 근로시 당연히 주휴수당과 주휴근로수당이 함께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 임금인 주휴근로수당을 대체를 한다고 하면 매월마다 어느 특정주의 1일도 아닌 4일간의 유급주휴일과 약정휴일의 휴일근로수당이 중복이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은 만근인 15일 안에 지급하고 주휴일을 변경하여서 주휴근로수당을 15일 만근 초과시에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약정휴일인 16일부터 주휴근로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제54조 주휴일에 위반이 되므로 무효가 되고 제2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