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에 의한 소득이 취업수준으로까지 판단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감액하는데 그쳤습니다만, 2004년 1월 1일부터는 감액 제도가 없어지고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날"에 대하여 그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취업한 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을 제한받게 됩니다.
2. 귀하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계시는지 알 수 없으나 취업한 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①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임 (1일 근로소득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인 경우(2004.1.1 신설), ②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3.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계약만료되어 퇴직하였습니다
>퇴직하기전에 회사측과 얘기를 하여 이직확인서는 인사팀쪽으로
>넘긴것 같고 전 이제 실업급여 수급신청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제가 일하고 싶은 데서 아르바이트나 그런걸
>그냥 해도 되는건지요?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한다고해서 못받거나 하는건 아닌지요?
>제가 잘 몰라서요.. ^^;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