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0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몸이 아픈 정도가 어떠한지 질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이고 치료를 위한 기간을 확보케 하였음에도 회복의 여지가 없다면 회사가 해고하더라도 위법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해고를 징계해고(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와 구별하여 "통상해고"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고】통상해고란?를 참고하십시오.

2.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을 고려할 때 해고된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귀하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일방적인 해고통보(몇월 몇일까지만 일해라!)가 아니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식의 의사를 전달받은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라 사직을 권고받은 것으로 해석되어 그러한 권고에 응했다면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 당해 결근일을 유급처리하는 관행이나 규정이 없는 이상 무급으로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하므로 일하지 않는 날에 대한 임금 공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의 중도에 퇴직하였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휴일을 모두 공제하고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휴일중에는 법에서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주휴일(=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이 있으므로 주휴일에 대해서는 쉬셨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밖에 당사자간 약정하여 유급으로 쉬도록 하고 있는 날에 대해서도 쉬었지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한편 월의 중도에 퇴직하였더라도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정근로일수 20일 이상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20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그 달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 작년12월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몸이 아프다고 하니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 월급은 일한날짜에 상관없이 한달을 채우면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올해4월말 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 제가 일을 못하겠다고 한것이 아니라 아프다고하니...일을 관두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아프다고 짤린것도 억울한데 월급도 다 못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그달을 채우면 일정한급여를 받기로 되어있는데
> 일한날만 쳐서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전 결근한적도 없고 단지 아파서. 하루를 상사에게 말을하고 결근하게 된적이있는데 이럴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 원래 월급재인데 제가 원해서 퇴사하게 된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것인데...월급을 휴일을 다공제하고 주겠다는것은 잘못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 애럴경우 제가 받기로 한 금액을 다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급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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