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몸이 아프다고 하니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월급은 일한날짜에 상관없이 한달을 채우면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올해4월말 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일을 못하겠다고 한것이 아니라 아프다고하니...일을 관두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아프다고 짤린것도 억울한데 월급도 다 못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그달을 채우면 일정한급여를 받기로 되어있는데
일한날만 쳐서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전 결근한적도 없고 단지 아파서. 하루를 상사에게 말을하고 결근하게 된적이있는데 이럴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원래 월급재인데 제가 원해서 퇴사하게 된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것인데...월급을 휴일을 다공제하고 주겠다는것은 잘못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애럴경우 제가 받기로 한 금액을 다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급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월급은 일한날짜에 상관없이 한달을 채우면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올해4월말 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일을 못하겠다고 한것이 아니라 아프다고하니...일을 관두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아프다고 짤린것도 억울한데 월급도 다 못주겠다고 합니다. 원래 그달을 채우면 일정한급여를 받기로 되어있는데
일한날만 쳐서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전 결근한적도 없고 단지 아파서. 하루를 상사에게 말을하고 결근하게 된적이있는데 이럴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원래 월급재인데 제가 원해서 퇴사하게 된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것인데...월급을 휴일을 다공제하고 주겠다는것은 잘못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애럴경우 제가 받기로 한 금액을 다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급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