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어머니께서 일하시는 회사의구내식당이 다음달부터 용역업체로 넘어간다는군요..
저희어머니께서는 그회사의 구내식당에서 15년넘게 일하셨습니다. 정식사원으로 말이죠..
고용보험료두 계속 내셨구요.. 회사에서는 용역업체로 돌린다면서 회사사정인지 정식인데두 퇴사 시킨다네요..
퇴사하면 세달치 월급준다면서....허.... 그렇게 퇴사후 바로 일용직으로 들어간다면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겁니가.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어머니께서는 그회사의 구내식당에서 15년넘게 일하셨습니다. 정식사원으로 말이죠..
고용보험료두 계속 내셨구요.. 회사에서는 용역업체로 돌린다면서 회사사정인지 정식인데두 퇴사 시킨다네요..
퇴사하면 세달치 월급준다면서....허.... 그렇게 퇴사후 바로 일용직으로 들어간다면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겁니가.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