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0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등의 노동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이 어떠했는가를 더욱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단기근로계약이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

2.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처음 입사시 6개월후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속해서 근로계약이 반복되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소지가 많습니다.

3. 근로기준법은 단기근로계약을 인정하지만, 이를 반복해서 갱신할 경우에는 그럴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단지 근로자와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물론, 회사에서는 님께서 퇴직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으나, 그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또한 퇴직금과는 별개로, 이미 2년이상을 근로한 상태에서 단지 단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 회사 입사시 6개월후 정식직원으로 해 준다는말만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정직원도 못되고 일급제(알바)로 일해오다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라고 하면서 (상여금,퇴직금등의 각종 수당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의 계약서에 무작정 서명을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은 준다라는 말을했습니다.   그런계약서를 3개월에 한번씩 쓰고 있는데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혹시 그런 계약서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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