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6059 2004.02.09 22:00
처음 회사 입사시 6개월후 정식직원으로 해 준다는말만 믿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정직원도 못되고 일급제(알바)로 일해오다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라고 하면서 (상여금,퇴직금등의 각종 수당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의 계약서에 무작정 서명을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은 준다라는 말을했습니다.   그런계약서를 3개월에 한번씩 쓰고 있는데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혹시 그런 계약서 때문에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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