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un5 2004.02.10 19:08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
>회사소유의 차량을 소유한다는 것이 어떤것인지 모르겠네요..
>사업주가 차량소유 명의 변경을 해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소유와 점유는 다릅니다. 본인께서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임금을 변제받으실 수 없지요...
>사업주가 지금 구속이 되어서 어쩔수는 없겠지만 만약 차량 도난신고라도 안다면 귀하의 행동은 절도에 해당할 수 있죠..
>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확약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닌것 같네요..
>현재 회사차를 사용하고 게시는 것에대해서는 큰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것으로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서 진정등을 접수하시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십니다.
>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imgum"> <b>체불임금 해결방법</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무역회사에 11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달의 임금이 체불되어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전 사장이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전부터 회사 경기가 좋지않아서 오늘내일 한다는 소문이 돌고있는데 사장까지 구속이 되고선 말이 아닙니다. 밀린임금도 받아야하고 지금 11개월째라 한달만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을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으론 밀린임금에 대한 지급 약속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회사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차량을 제가 퇴직후에도 밀린임금을 다 받을때까지 소유하려고 합니다. 저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받지못한 임금으로 손해도 봤었는데 회사 소유의 차량을 소유라도 해야지  임금받는날까지 마음이 편안할거 같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사 차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량은 회사 소유의 차량입니다. 제가 퇴사시에도 밀린 임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제가 소유권을 행사할까 합니다.밀린 임금을 받을때까지 제가 회사 차량을 담보식으로 가지고 있을수 잇는지요?
그게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요? 너무 갑갑한 상태라 이런 말씀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지금까지 임금 체불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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