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 입니다...
제작년까지만 해도 급여명세서 세금을 내는 공제란에 실업급여라는 명목의 세금은 없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월 급여에 4,500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떼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실업급여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실업급여를 내야하져? 그럼 만약 내가 퇴직을 했을경우 해고가 아닌 내 의사로 인한 퇴직이였을 경우
내가 냈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업급여 내는게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다른세금 내는것도 모자라서 실업급여라니.... 내가 받지도 못할 돈을 왜 계속 내야 하는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선 실업급여를 안 냈었는데... 법이 바뀐건지... 알려주세요...
제작년까지만 해도 급여명세서 세금을 내는 공제란에 실업급여라는 명목의 세금은 없었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월 급여에 4,500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떼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실업급여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실업급여를 내야하져? 그럼 만약 내가 퇴직을 했을경우 해고가 아닌 내 의사로 인한 퇴직이였을 경우
내가 냈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여?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업급여 내는게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다른세금 내는것도 모자라서 실업급여라니.... 내가 받지도 못할 돈을 왜 계속 내야 하는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선 실업급여를 안 냈었는데... 법이 바뀐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