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0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관련 규정(주5일제)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수, 업종등에 따라 시행시기가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한다면 200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법의 적용을 받아 주5일제를 시행할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초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그 다음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연수 매2년이 초과할 때마다 1일씩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휴가일수의 상한은 25일이 됩니다.

4. 현재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현행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시며, 만약 법적용을 직접 받으시면서 시행하시고자 한다면, 종전의 근속연수는 인정되므로 기존사원들은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98년부터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여 월차는 없고 연차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1년에 15개가 생기고 2년에 1개씩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차도 누적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최대누적은 몇개까지 가능한지요 ?
>
>또한 저희회사같은 경우에 1년에 10개를 주면서 주5일을 근무했는데 2007년부터 15개를 줘야하나요 ?
>만약 그렇다면 15개는 입사일부터 따져서 기존사원들도 다시 계산해야 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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