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98년부터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여 월차는 없고 연차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1년에 15개가 생기고 2년에 1개씩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차도 누적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최대누적은 몇개까지 가능한지요 ?
또한 저희회사같은 경우에 1년에 10개를 주면서 주5일을 근무했는데 2007년부터 15개를 줘야하나요 ?
만약 그렇다면 15개는 입사일부터 따져서 기존사원들도 다시 계산해야 하는건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1년에 15개가 생기고 2년에 1개씩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차도 누적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최대누적은 몇개까지 가능한지요 ?
또한 저희회사같은 경우에 1년에 10개를 주면서 주5일을 근무했는데 2007년부터 15개를 줘야하나요 ?
만약 그렇다면 15개는 입사일부터 따져서 기존사원들도 다시 계산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