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0 18:0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즉 2001년 10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02년 9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각각의 근로자의 입사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매우 복잡해질수 있으므로 회계년도기준으로 하는 예가 많지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1년의 근로에대해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회사의 편의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 혹은 관례대로 하여야 할것 입니다.



>현재연차휴가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1월1일~12월31일로 끊어 시햏하고 있는데 총일수 계산에 이견이 있어 문의합니다.
>-- 01년 10눨4일 /02년4월22일 /02년 7월3일/02년4월22일/입사한 직원의 경우 04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 같은년도이나 입사월이  각각일경우 똑같이 부여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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