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0 19: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제25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로자(1일 8시간 이상, 또는 1주44시간 이상)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연월차휴가,주휴일 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참조)

2.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다음의 방식에 따라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월차,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즉, 귀하가 말씀하신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하게 적은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19번 해설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자료와 지식을 주시는 노동OK 관계자 및 운영자 님들께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존의 상담내용을 찾아 보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이 없어 이렇게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휴식의 개념으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사람에게는
>10일을, 9할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는 8일의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일수가 현저히 적은 사람도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일반 정규직의 소정근로일수는 26일이고 특정인 한 사람은 소정근로일수가 16일입니다.
>특정인은 일반 정규직이 쉬는 날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와같이 한달의 반은 근무를 하고, 반은 휴무(무급)를 하는데, 연차휴가의 기본 개념으로 보아
>1년의 반을 휴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궂이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
>P.S : 저는 기존에 노동OK에 아이디가 있었는데, 일전에 서버점검 이후 제 아이디가
>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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