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0 19: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나 합의사항만으로 사용자의 퇴직금지급의무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에 따른 퇴직금관련문제' 에서도 참조하실수 있습니다만,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연봉계약 당시 퇴직금액을 명시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연봉제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소개한 관련사례들을 우선적을 참조해보시고 연봉계약 당시 퇴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담아 다시한번 질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년1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주)에이테크 실리켐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본회사는 2003년 부터 급여를 연봉제로 한다고 하여 퇴직금은 급여안에 포함이 되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급여안에 연봉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아야 하는데 미치질 못합니다.
>본회사에 제가 퇴지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또한 이 싸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회사에 넘길 자료가 있으면 소개해주십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현설
>011-9938-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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