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1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생분이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의사의 소견에 폐에 화학 염료 가루가 쌓여있어 기존의 기관지와 폐의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질병의 진행상태를 가속화시켰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을 하십시오. 산재신청은 회사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보상부이며, 최초 요양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의사의 소견서와 당해 근로자의 근로형태 및 업무수행 중 다루게 되는 화학약품 등을 정리한 서면도 함게 제출하십시오.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평균임금의 70%)를 산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일단 한번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이나 후유증상이 있는 경웅에도 계속해서 산재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산재 승인이 있으면 당해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과 요양 종결 후 30일 간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고용불안 없이 안정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치료기간 동안 고용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사직할 것을 결심하기 보다는,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사직하는 것은 차후 요양이 종결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일하게 될 때 그 때 결정해도 되니까요..

3. 이처럼 산재로 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간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고자 한다면 그것까지 막을 길은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요.. 질병으로 인하여 사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황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소견서)가 가장 중요한데요.. 동생분의 담당 의사와 긴밀히 상의하여 산재 부분과 실업급여 관련의 사항을 말씀하시고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을 담아 진단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이 진단서를 가지고 회사측에 업무의 전환이나 치료기간 확보를 요구해본 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로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퇴직사유)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접수해달라."고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직한 후 근로자는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를 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보험법 중 실업급여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사업 중 각종 고용지원금에 관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답변을 얻는 방법입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제가 아는 동생이.. 화학 약품을 사용하는 잉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동생은.. 예전부터.. 기관기와.. 폐가 안좋아서.. 의가사 제대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어떻게.. 하다 보니깐 다니게 된 회사... 그만둘 상황이 못되서
>
>계속다니다 보니깐..몸이 안좋아서져.. 병원을 가게 됬습니다.....
>
>그런데.. 폐에.. 화학 염료 가루가 약간 쌓여 있다구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
>이번달 말까지만.. 회사를 다닐려고 합니다...
>
>그런데.. 회사 퇴사이후 병원 치료를 더 받아야 할거 같은데.. 여유 돈이 없다 보니깐..
>
>실업 급여를 타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해봅니다...
>
>참.. 그리고.. 오늘..동생이. 회사에서 퇴사할때  퇴사이유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해달고 하니깐..
>
>그건 힘들다고 하던군요...  회사에.. 안좋은.. 영향도.. 있어서...
>
>퇴사 이유를 꼭 질병때문이라고...해야만.. 꼭 실업 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데..
>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
>제가 아는 동생한테는 그 돈이.. 너무 큰 도움이 될거 같아서요...
>
>회사 다니면서.. 고용 보험료 내면서 일했건만 나중에.. 제대로 해택도 못받고...
>
>그렇다고.. 회사에서도..  퇴사이후.. 지낼수 있게.. 배려 해주는것두.. 없고...
>
>제가 빠른 부탁 드리겠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돕는게.. 나라에서. 할일아닙니까....
>
>그럼.. 수고 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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