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1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정규직으로서 느꼈을 설움이 어땠을지, 사실관계의 잘잘못은 파악하려하지 않고 귀하에 대해서만 대기시키는 회사측의 형평성 없음에 많이 답답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판단하는데 있어 퇴직의 사유는 부득이한 사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퇴직 사유에 있어 근로자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은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서운했다, 참기 어려웠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다만, 다툼의 원인제공을 동료가 했고, 그로 인해 다툼이 있었던 것이었으며 그 수위도 단순히 말다툼 정도에 그쳤던 것임에도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대기발령을 시키고 다른 부서로 옮기는 인사명령을 내린 것이라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상의 차별에 의해 사직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해두거나 필요한 경우 대화내용을 녹음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한편 이직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구비해야만 최종적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귀하가 마지막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다닌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산정해보셔야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11월15일날 유통쪽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열흘간을 교육을받은후오픈후 밤낮없이 하루에 평균16시간 이상을 일했는데...
>근무시간이 워나길어서 다들 민감해져있었죠.
>정확한 사유는 물건을 계산하러갔는데 지원나온 사람이 저에게 반말을 하는겁니다.
>몇번참다가 같이 말다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보기에는 같이 혼나야하는건데
>저보고는 집에가서 대기하라는 겁니다.
>황당해서 나왔죠 근데 절 관리하는 직원이 다른쪽에 가서 일하라는겁니다
>이것이 정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이라는걸 느꼈죠
>다른 회사에 가서보니 거리도 2배이상걸렸고 한1시간30분정도 걸렸죠
>그정도는 이해합니다
>어느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통쪽이라는곳이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면 보통2명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 정상적이죠
>근데 제가 그파트에 들어감으로써 3명으로 되는겁니다
>그만큼 페이가 적게 돌아가는거죠  같이 일하는 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기분이 찜찜하죠
>생각하다가 도저히 있을수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이런경우는 실여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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