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직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텐데, 처음 약속했던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재직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요구를 하기도 어려운 입장일 것이어서 그 답답함이 더하실텐데요.. 이대로 사직하게 되었을 때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사시 약정했던 근로조건과 실제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노동부 고시에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을 하더라도 그 사직에 정당한 자기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약정했던 임금과 실제로 적용받는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난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이직사유에 있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직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2)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오늘자(2. 11)로 퇴직한다면 거슬러서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1)"의 요건은 충족하며(이 때 2개 이상의 회사에 다녔더라도 각각의 고용보험가입일수를 합산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전개해야할 상황이라면 "2)"의 요건도 충족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고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번거롭지만 한가지 절차를 더 거치시면 되는데요. 회사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귀하가 재직하고 있던 기간 동안의 피보험자격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제출(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의 서식은 【고용보험각종서식】를 참조하여zip파일을 다운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고용안정센터측은 회사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근로자로 있었음이 확인되면 미가입기간을 가입하였던 거승로 간주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제출시 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월급명세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등을 첨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부터 수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이번에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
>저같은 경우엔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성남의 니트 생산업체에 입사하였습니다.
>
>입사당시 3교대, 수습 3개월간 : 90만원, 그 이후 연봉 1500만원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
>그렇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아침 8시 30분 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근무, 2교대 ,
>
>야간의 경우엔 오후 7시 30분 다음 날 아침 8시 30분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더구나 야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음날 아침 8시 30분까지 일하고,
>
>토요일은 당일 저녁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
>토요일 근무 같은 경우엔 일요일 아침까지 근무하라고 하시는 걸..설득해서 간신히 12시로 협상을 봤구요..
>
>처음엔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보니 참았지만, 약속이 지켜질 것 같지 않아 그만두려합니다.
>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해고가 아니고 ,
>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서 10명 가까이 되는 사업체인데도  또한 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가능할까요??
>
>법정 근로시간 초과, 약속 불이행, 월급 제때 준 적 없고, 경기 핑계로 월급 삭감까지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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