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1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판단기준은 1)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퇴직사유), 2)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 3) 재취업의 의사가 있는지 등입니다. 귀하가 궁금해하시는 "2)"의 요건을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직일(최종 퇴직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8개월 이내에 통틀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었을지라도 각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총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여기서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의 의미"는, 달력상의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전 18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그 사이 무급휴직이나 무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날들은 임금의 기초가 된 날로 보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입사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재직한 바가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던 경력이 있다면 그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록을 알아보기가 힘들다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관련 기록을 문의하시면 확인해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지금 둘째를 임신중입니다.직장에 들어갈 때는 임신인줄 몰랐고 6개월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계악만료는 1월7일인데,저는 사실 분만할때까지 일을 하고 싶었지만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임신으로 3월초면 분만을 하기때문이지요.섭섭한 맘에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2월에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이상이 되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제 경우는 6개월에서 며칠이 모자라는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 전 직장은 2001년에 그만 둔 상태입니다.그 때도 육아문제로....
>그리고 분만후 육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제가 아이를 키워야하는데,최소 1년간은 키우고 그 후 에는 언제든 일을 다시하고 싶은 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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