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1 18:36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유가수당은 퇴직전년도의 휴가수당에 대해서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에 별첨 예시표를 읽어보니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은 전전년도의 미사용분과 퇴직년도의 미 사용분을 지급하여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맞는지요. 그럼 2개년도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금 정산시에는 전전년도만 삽입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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