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1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나 다만 예외적으로 스스로 사직하여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각 청각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퇴직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2.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위와같은 이유에 의거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없습니다.

3. 이에 대한 입증방법등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회사에 8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좋지않아 검사를 받았는데 한쪽 갑상선이 부었다고해요
>아직 기능에는 이상이 없지만 몇달후 다시 검사를 해보고 진행이 되고 있으면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병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초음파 사진에는 갑상선 부은것이 보이고 몸은 계속 피곤한 상태입니다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된다고해서 조심하고있는 중이구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다가 근무시간이 짧은 곳으로 옮기고 싶은데요
>이런경우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이라도 진단서를 첨부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제대로 알아야 진단서도 그에맞는 내용으로 끊어 올수가 있을것 같아서요
>그리고 만 30세가 넘으면 수급기간이 30일 연장된다던데
>수급받는 기간중에 30세가 넘으면(생일이있다는뜻)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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