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2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난해 말 퇴직후 아직까지도 회사와의 금전적 관계가 깔끔하게 청산되지 못하여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퇴직한지 두달이 다 되도록 적극적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곧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진정서 제출은 회사의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노동부라는 행정기관이 시정을 해주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서, 관할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놓여져 있는 진정서 양식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연말정산의 환급금은,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조건의 일부가 아니기때문에 이 부분은 노동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 중 "소액재판"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을 혼자서 수행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저는 2003년 12월까지 한업체에서 근무하고 12월31일자로 퇴직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11일 현재 까지 급여 및 연말 정산을 해 주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연봉제를 실시 하였는데 퇴직금은 매달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지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급여 및 연말 정산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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