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3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 잘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까지 제기하며 어렵게 복직을 하셨는데, 회사측이 노동위원회의 임금지급명령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의 명령은 행정명령에 불과하기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어서,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별도로 "몇 일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2. 이 경우는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판정문을 근거로 회사 재산을 가압류함과 동시에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및 소액심판청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6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승소하여 복직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한 10~12월달의 임금을 지불 하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
>회사에서는 지불할 생각조차 안합니다.
>
>지불을 요구하면 관계자와 얘기해라
>
>이런식으로 나오거나 감독관이 언제 까지 주라는 명령서를 보내면 그때 지불 한다고 하는데
>
>제가 중앙노동청에 알아본 결과
>
>그런 명령서는 안 보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말 감독관이 몇일 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서를 보내는지 궁금하고여
>
>회사에서 끝 까지 지불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강제로 잔업을 시킬려고 합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여
>
>당연히 해야 하는거라고 하는데 잔업은 꼭 의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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