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3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이 되지 않은 자"에서 3개월은 입사일로부터 달력상의 개월수를 말합니다. 귀하가 11월 7일자에 입사하였다면, 2월 6일까지가 3개월이 된다할 것입니다. 귀하가 2월 8일에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안타깝지만 3개월 이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해고수당 외에 별도의 위로금을 회사측에 요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다만,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뿐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해고의 부당성은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인데요.(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복직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1) 원직복직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일용직 근로자인데 얼마전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에서 일용직은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자....라고 명시했는데 달수로 3개월인가요
>아니면 날수로 3개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11월 7일에 입사해서 2월 8일 까지 일하였는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속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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