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ya 2004.02.12 01:10

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법인인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당시 직원들의 대부분이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고요.
회사의 부도는 다른 업체에서 부도가 나서 연쇄부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당시 대표이사도 가급적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주려고 애를 썼지만 금액이 많아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상의한 끝에 노동부에서 발급받는 체불임금 확인서를 떼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뗄 경우 대표이사의 형사고발 및 벌금을 내야한다고 해서요.
일단 형사고발은 하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일단 회사에 남아있는 재산중에 임대보증금(약 1,400만원)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임대보증금에는 직원외에 다른 2곳도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소송은 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인 건물주는 임대보증금을 공탁하였습니다.

2월 3일 배당기일 통보받았습니다.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소송의 판결은 1월 28일 받고, 판결문은 2월 10일날 받았습니다.

2월 3일 배당기일날 선정당사자인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하여 그만 임대보증금 중 94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제가 배당기일날 참석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이 대략의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입니다.

1. 부당이익청구 소송에 대한 건.
     -> 다른가압류자가 임대보증금의 많은 부분을 배당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당이익청구 소송을 걸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배당기일날 참석하여 배당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안된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2. 대표이사의 개인재산 추징의 건.
    ->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인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조만간 경매에 올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여기에도 가압류를 걸어서 배당을 받자고 하네요. 그런데 체불임금이 대표이사 개인재산에까지는 청구를 못한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계신분께 상담하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부분이 사실이라면 직원들이 매달릴 수 있는 부분은 임대보증금뿐이 없습니다. 만약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인 아파트에도 가압류를 통한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법인이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아직도 이런일이.....산전산후휴가 2002.07.24 363
본인이 훈련연장급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2.07.24 363
즐거운 하루 보내세여~~ 2002.07.28 363
【답변】 면허증 발급 2002.08.21 363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문의좀~~ 2002.09.07 363
【답변】 20194번 부연 설명 2002.09.25 363
【답변】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더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어서여... 2002.10.03 363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2.10.09 363
궁금합니다 2002.10.11 363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넘 답답합니다... 2002.10.12 363
가처분신청에대해서 2002.10.13 363
【답변】 퇴직금 및 연차 2002.10.25 363
부당해고..... 2002.10.23 363
금융담당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무노동무임금이 타당한지 2002.10.24 363
【답변】 연월차 계산이 조금 이해가 안되서요 2002.11.27 363
정말 답답하네요 ! 시간이 없어서....... 2002.11.27 363
조기재취직수당 및 이주비 관련 문의 2002.11.28 363
【답변】 조기재취직수당에 관하여? 2002.12.03 363
【답변】 사업주 잠적 2002.12.09 363
【답변】 정말 이럴 수 있는 겁니까?(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고?) 2002.12.09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504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