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1051 2004.02.12 14:30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현 상태에서 임신, 출산, 육아 에 대해서 수급연장신청을 하면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만약 6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면,

3개월 지나서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수급연장을 신청하게되면,

구직활동없이 위의 문제로인한 기간이 지나서 나머지 3개월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는건가요?

(물론,구직활동을 해야겠죠?)

또,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문제로 수급연장을 하게되면,

구직활동없이 실업급여와 같은 액수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출산으로 인한것은 출산후 언제까지 수급연장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육아는 생후 3년미만의 영아라고 하던데, 출산 후 바로 육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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