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amondeu 2004.02.12 21:53
실업급여관련 궁굼한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7년동안 회사를 다녔으나, 2월20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 결혼을하게되어 주소지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주소지는 경기도 군포고요
    회사는 강원도 원주입니다 . 이런경우 주소지변경으로 인한 통근이 곤란하다는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나요

2) 업무인수인계로 인하여 한달전에 1월15일경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2월20일부로
    하지만 , 제게 남아있는 년차 (15개 ) 작년에 쓰지못한 월차 ( 2개 ) 올해쓰지못한 공휴 ( 4개 )
    회사에서 1월22일이후로는 나오지말고,휴가를 다 해소해야 한다하네요. 돈으로 줄수 없다고...
    년차보고도 하지않고 회사에서 제휴가를 임의로 소진할수 있나요
    전 분명히 년차보고일지를 작성하지않았으며 , 강제로 1월22일이후로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회사에서 너 급여주고, 년차수당주고, 새로뽑은직원 급여를 줄수없다네요
    이런것, 부당해고 아닌가요... 제가 사직서를 쓰고 일어난 일이지만요

3) 저의회사는 항공업계입니다
    IMF 이후 많은 구조조정을 했고, 2003년도 명퇴를 3차에 거쳐서 받았습니다
    이번시기가 명퇴시기는 아니였지만, 항상 구조조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명퇴시기가 아니라고 실업급여를 받게해줄수가 없다네요
    결혼할때,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거냐라는 식으로 저를 구조조정하려고 직장상사는 업급했습니다
    직원들도 다 알고 있구요
    아웃소싱이다 하며 , 회사내에서 구조조정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 명퇴시기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제 궁금점 3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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