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4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떤 질병에 걸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이 있다 없다 정도의 소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고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내용과 상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네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장시간근무(12시간 맞교대)로인해서 몸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스트레스성 위체적증과 과로성 질병이라합니다.
>그리하여 한병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놨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닌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다던데....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근무 년수는 4년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