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3 18:3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사법적 효력이 없기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고소, 진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않하셨다면 부당해고로 고소하시고, 복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당액을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도 노동부에 진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잔업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회사의 관행상, 규정상 이루어 진것이라면 근로자도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정도 강제적인 연장근로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그러한 관행이나 규정없이 강제고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6일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승소하여 복직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한 10~12월달의 임금을 지불 하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
>회사에서는 지불할 생각조차 안합니다.
>
>지불을 요구하면 관계자와 얘기해라
>
>이런식으로 나오거나 감독관이 언제 까지 주라는 명령서를 보내면 그때 지불 한다고 하는데
>
>제가 중앙노동청에 알아본 결과
>
>그런 명령서는 안 보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말 감독관이 몇일 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서를 보내는지 궁금하고여
>
>회사에서 끝 까지 지불 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강제로 잔업을 시킬려고 합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여
>
>당연히 해야 하는거라고 하는데 잔업은 꼭 의무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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