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3 19:1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 입니다. 이를 초과해서 근무하게 하려면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월 임금이 100만원이라면 1시간의 통상임금은 월급여를 226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즉 1,000,000/226=4,425원이 됩니다.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연장근로 1시간당 4,425원과 5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면 약6,637원을 지급하여야 하지요.


>월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일 12시간(식사시간 1.5시간 포함 : 무급)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연장근로는 시간급으로 계산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시간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100만원을 무엇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나요
>(2004년 1월 기준 : 일요일 4일), 법정공휴일4일
>1. 30일 * 10.5시간
>2. (30일 - 4일(일요일)) * 10.5시간
>3. (30일 - 8일(일요일, 법정공휴일))*10.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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