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3 19:18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만약 노조법상 합법적 노조가 합법적 쟁의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것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먼저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는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반면 노조법상 합법적 노조가 아니거나 합법적 노조이기는 한테 불법적 쟁의행위를 한 경우라면 해고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귀하께서 진행하셨던 쟁의행위가 사업운영을 방해하고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안겨줄 만한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가 일심단결하여 사장에 대한 쟁의행위를 벌였다면
>(사장을 모셔놓고 토론하는 식으로...)
>그래서 사장이 다 나가라고 했다면
>이것도 쟁의행위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일단 궁금하구요,
>
>만약 인정이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쟁의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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