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18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 상담소의 내부 일정에 의해 온라인 상담실의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의해 규정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특수학교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중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에서 일하는 교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2. 여기서 말하는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임시로 임명된 자나 조건부로 임명된 자 및 보수를 받지 않는 자는 제외됩니다.

3.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한 근로자의 권리 상담과 노동조합의 권리 상담을 주요 상담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모든 법령을 섭렵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http://www.ktpf.or.kr/ 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야간대학생조교(장학금지원조교)는 해당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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