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6 18:2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만약 근로하셨던 치과의원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이었다면, 단순히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고, 거기에다 다른 기공사를 고용하여 근로를 시키고 있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즉, 이러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측에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유가 있거나, 근로자가 업무상 능력의 부족,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면 사업장이 경영상 이유가 있고, 해고회피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사전에 이에 대하여 근로자측에 통보하고, 해고회피노력 및 해고기준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4.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다만, 이와는 별개로 상시근로자 및 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해고하기 최소한 1개월전에 통보하거나, 1개월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부분은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줄 것을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6.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연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보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7.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치과 기공사로
>
>2003년 6월 부터 잠실 롯데월드 소재 ** 치과 의원에 기공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중 원장님으로부터 2004년 1월 17일(토요일)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만 다른 직장을 빨리 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일단 직장을 알아보고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하고보니 1월 18부터 구정 연휴기간이어서 쉽게 자리를 물색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
>1월 24일(토요일) 원장님이 급히 퇴근하셔어  말씀 드리지 못하고  1월 26일에  연휴가 있어서 쉽게 알아볼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며 언제까지 근무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니 1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
>첯째:최소한 직장을 알아볼 1개월정도의 시간을 주셔야지 않겠느냐며 2월 중순까지 근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원장님은 1월달까지만 월급을 지급할터이니 2 월부터는 나와서 일해도 한푼도 줄수 없다며 업무도 중요하지만 빨리 자리를 알아보라 하시더군요,
>
>둘째:  그럼 자리를 알아보도록 업무량을 조절해 달라 부탁하니 새벽 일찍 출근하여 일을 마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하라하셨습니다.
>
>셋째: 퇴직에 대한 보상은 주실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주어본일이 없었다며 정식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줄수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참고로 41살된 아내와 2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
>치과 기공 경력은 15년이 넘었구요,
>
>현 치과에 근무한지는 2003년 6월 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이며 처음 구두 계약시 연봉제로 하며 월 급여는 기공소에만 근무하여 치과의 업무를 모르니 1개월간 300만원으로 근무해보고  1개월후 협상하기로하여 9월 부터 330만원으로 구두 계약하여 2003년 6월부터 매월 통장으로 말일 입금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과 의료보험, 갑근세,국민연금을 병원에서 내주기로 하여 2003년 6월부터 가입되었습니다.
>
>퇴직을 한후 오늘까지 여러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경기가 침체로 인하여 직장을 구할수가 없으며,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니 세무사사무실에서120만원으로  축소 신고가 되어 60만원정도의 실업급여만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
>병원에서는 저를 해고한후 다른 기사분이 (해고전부터 오시기로 계획된것같으며) 현재 근무중인것 같습니다.
>
>참고로 경영의 악화라는 이유도 원장님께서 잦은 미국 출타로 지난 2003년 12월 18일 미국에 출타하시어 2004년 1월 7일경 귀국하여 진료 공백으로 수입이 줄어든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페이닥터가 진료를 보고는 있지만 원장님의 환자분들이 귀국후 진료를 원하시어 수입감소는 불가피한 사실이었습니다.
>
>재직기간동안 평균 11시간( 평균09:00~ 20:00)이상 근무하였으며 테크닉적인 면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
>제가 취 할수있는 방법은 무었이 있으며 원만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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