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7 17:2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정규직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받게 되지요...
퇴직금은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무조건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년이상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비정규직사원입니다 처음에 입사를 할때 사대보험,퇴직금과 근로계약서도 작성안고 근무하다가 사대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된다는것도지금 알았요
>저는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직원과 똑같은 시간으로 근무하는데....그래도 임시직인가요?
>만약에 사모님이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시고 사모님이 퇴직금을 지불해주신다고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고 퇴직
>금주시기 전에 회사를 퇴사하라고 하면에떻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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