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2.20 1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사항입니다. 노동조합내부의 민주적인 토론과정을 거쳐 수당신설을 추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당의 명칭이나 금액보다는 내부토론과정에서 전체근로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지도부 또는 일부 근로자들만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는 경우, 차후 교섭과정에서 회사측은 그 혜택을 받는 조합원들과 그렇지 않는 조합원들을 서로 교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궁금함을 해결하고자 문을 두드립니다.
>
>다름이아니라, 저희회사는 생산부서(주.야 근무)와지원부서(주간근무),관리직(비조합원)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같은 조합원들입니다. 저는 지원 부서(공무,전기,q/o,자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임금관계에 있어 근로 투입한 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연장수당....기타 특근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지원부서의 대우는 주간 임금 기준 , 생산 부서의 경우 1년 내내 특근을 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결과로 봐서 임금 차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의 경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간접으로나마 가르켜주시면  생산부서와 지원부서와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것 같고
>회사측과 조합측의 정당한 요구(지원부서 수당 신설)를 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는바, 담당자님들의 조언을 부탁 부탁 드립니다.
>
>---다같은 근로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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