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전 상의, 아무 말도 없이 회사를 정리하여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사무실 계약을 한 상태이며 사무실 집기나 물품들도 모두 넘긴 상태입니다. 저는 세금을 내는 정규직이 아닌 비 정규직으로 1달 반가량의 돈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사전에 회사의 도산이나 정리하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사장님도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은 2명입니다. 또한 사무실의 명의도 사장님의 여동생의 명의로 되어있으며 사장님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도 진정서를 내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을 내지 않아 증명할 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