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8 18:2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만근한 경우에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8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속근로연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매1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다음해의 입사일 전일까지의 근로를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따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그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 급여에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따라서 3월 1일 입사하신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지급기준일에 따라 3월분 혹은 4월분 임금지급일에 휴가수당을 지급하셨어야 합니다.

4. 아래 예를 기준으로 한다면, 2002년 3월부터 2003년 2월말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4년 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2004년 1월 31일 퇴사한 날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므로 퇴사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5. 다만 2003년 3월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의 근로한 기간은 1년을 채우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당연히 휴가수당도 발생하지 않아 별도로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연차휴가 발생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입사한 그 다음해의 12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 중에 98년 3월1일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시다가 2004년 1월 31일 정년으로 퇴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2002년도에 발생한 13개의 연차는 2003년 12월 급여에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분께서 2004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14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지급하였을텐데 이분께서 2004년 1월 31일 정년으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2002년에서 2003년으로 이월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면 몇개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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