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18 17:59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줄마음이 있었으면 메일을 무시할리가 없겠지요...

진정서를 접수하셨으면 절대 취하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임금을 받은걸로 처리가 되니까요..
사장한테는 임금 지급하면 진정서를 취하하겠다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취하하지 않겠다고...
진정서까지 넣으셨으니 이제는 법대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진정을 돈받지 않고 취하하면 나중에 주지 않으면 다시 진정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속이 탑니다..
>제가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해서 사장님께 이번주까지 처리해달라고 이메일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
>하지만 답장이 없으셔서 먼저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고요..
>그래서 오늘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서가 사장한테 갔나봐요..
>지금 전화해서 이번주까지 안기다리고 신고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
>진정 취소안하면 가만 안두겠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어쩌죠???
>
>취소해야하는 것인지..아주 협박을 하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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